MS, 미 정부가 수정헌법 4조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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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미 정부가 수정헌법 4조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
  • by 황승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를 수정 헌법 4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서부 지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수정헌법 4조에는 불법적인 압수 수색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해 수색을 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0년 전 만들어진 전자 통신 개인 정보보호법(ECPA)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 법안을 내세워 수천 건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수정 헌법 4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ECPA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소장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들이 물리적 저장공간에서 클라우드 저장공간으로 개인정보를 옮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비밀스러운 조사에 대한 수단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8개월 동안 ECPA 법안에 근거해 5,624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ECPA 법안에 대한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인권보호 단체와 일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으로 ECPA 법안 개정이 이슈가 되고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과 FBI의 아이폰을 두고 벌어졌던 사건처럼 이번 소송 역시 적지 않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IT 업계가 계속해서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애플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여러 실리콘밸리 업체의 지지와 연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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