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앱 강제 설치, 법 개정을 통해 막는다
상태바
정부 3.0 앱 강제 설치, 법 개정을 통해 막는다
  • by 정보라
‘서비스 알리미’와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에 깔린 정부 3.0 앱.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걸 비웃듯이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일이었다.


미래창조부가 2014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른 정부부처에서 스마트폰 앱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제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하게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면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재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9월 7일 발의했다.

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스마트폰 앱 선탑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고유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자에게 깔라고 제안해서도 안 된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 개정안]

여기에는 제조사와 통신사뿐 아니라 정부 3.0과 같은 앱이 포함된다. 신경민 의원은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 문제와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문제는 정부 또한 이미 그 문제점을 일찍이 인지하고 주무부처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던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상식적이며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환영한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허점이 있다. 메일이나 메모, 녹음, 날씨, 문서, 음악 재생 앱 같은 유틸리티다. 이 앱이 없다고 스마트폰이 작동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위 기본 앱이라고 이르는 것들은 제조사와 OS사에서 밀고 있다. 구글은 구글 인증을 받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필수로 깔게 한다. 이에 대하여 신경민 의원실은 “법안을 만들 때에 필수 앱이라고 지칭한 것은 통화나 연락처 등 2G폰에 있던 기능”이라며 “그 외 앱을 깔고 싶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실은 스마트폰 선탑재 금지 법안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국회에 제출한 뒤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이 심의를 거친 뒤 정부에 이송한 다음에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며 스마트폰 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걸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리뷰전문 유튜브 채널 더기어TV]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BOUT AUTHO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COMMENT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