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 삼성이 승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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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 삼성이 승리했을까?
  • by 김정철
2011년부터 시작된 애플과 삼성간의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 시간) 삼성이 항소한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 조정에 대한 상고(No. 15-777 사건,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Apple Inc)에서 대법원 판사 만장일치로 삼성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이 승리 판결은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한 배상금이 과하다는 의견일 뿐, 배상금이 조정되어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나긴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1차 소송,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을 건다. 1심에서 삼성은 애플에게 패해서 10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항소한 삼성은 2심에서 애플의 일부 디자인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5억 4,820만 달러(약 6천 8백억원)로 배상금이 깍였다. 삼성은 이 배상금을 지불한 후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디자인 소송과는 별개로 2012년에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며, 2차 소송을 건다. 2차 소송의 결과는 2014년 5월 선고됐는데, '빠른 링크',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 자동완성' 관련 특허를 침해 했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삼성은 약 1억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지만 삼성은 이를 항소했고 올해 2월 승소했다. 고등법원(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은 3가지 기술의 침해가 우회 기술이거나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이라는 요지였다. 삼성은 동영상 압축 기술 침해에 대한 15만 8,400달러(약 2억원)의 벌금만 판결 받았다. 그런데, 이 판결도 삼성의 승리는 아니었다.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구 했고, 그 결과는 다시 올해 10월에 뒤집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다시 이번 판결로 돌아와 보자. 이번 판결은 삼성이 이미 배상금을 지불했던 1차 디자인 특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만 전체 제품이 아닌 구성 요소만을 침해했을 경우에, 특허 침해를 한 회사가 모든 이익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5억 4,820만 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하급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내려 보냈다. 최종 판결이 났으므로 삼성과 애플은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 조정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는 애플이 승리했지만 삼성으로서도 실익을 챙긴 소송 결과다. 

삼성과 애플간의 기술, 디자인 특허 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애플이 승소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기술 특허 소송은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 있고, 디자인 특허는 삼성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 소송만큼은 삼성의 디자인 침해가 일부 사실로 판결됐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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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jc@thege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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