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게 사상 최대 1조 300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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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게 사상 최대 1조 300억 원 과징금 부과
  • by 황승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8일 퀄컴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제한 및 체결 강요를 했다는 이유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퀄컴이 CDMA, WCDMA, LTE 관련 특허에 대해 FRAND 확약(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을 했음에도  경쟁 칩셋 제조사에게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하거나 제한 적으로 제공했으며, 휴대폰 제조사가 필요한 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사용료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는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2015년 기준 9억 94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삼성, LG 등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는 한국이 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칩셋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과 칩셋 공급, 라이선스를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재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퀄컴은 지난해 중국에서 이미 반독점 위반 혐의로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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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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