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제소로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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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제소로 주가 폭락
  • by 황승환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휴대전화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의 독점 공급을 유지하지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해왔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17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퀄컴의 주가는 4% 이상 폭락했다

퀄컴은 모바일 기기 통신을 위한 핵심 부품인 베이스 밴드 칩의 세계 최대 공급 업체의 위치에 있다. 퀄컴은 보유한 특허 라이선스를 무기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해 왔고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견제해 왔다고 밝혔다. 퀄컴은 주요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해 FRAND 확약(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을 했음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TC가 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다.

- 기본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베이스 밴드 칩을 제공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없으면 칩도 없다.’라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퀄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퀄컴의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밖에 없다.

- 경쟁사에 FRAND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 퀄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이 경쟁 업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했다.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은 팔리고 있는 아이폰에 경쟁사 칩이 탑재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과 비슷한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퀄컴에게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보다 앞선 2015년 중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유럽에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참고 링크 : 공정위, 퀄컴에게 사상 최대 1조 300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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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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