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S 사망 사고, 경고 수 차례 무시한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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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S 사망 사고, 경고 수 차례 무시한 운전자 과실 결론
  • by 황승환
[테슬라 모델 S 사고 차량. (플로리다 고속도로 경찰 제공)]

지난해 5월 플로리다 주 윌리스턴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던 모델 S의 운전자 조슈아 브라운(Joshua Brown)이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미국 국립교통안전국(NTSB)이 5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2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수차례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모드는 운전 보조 기능이며 만약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모드 주행 시 손을 일정 시간 이상 떼고 있으면 경고를 보내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37분의 오토파일럿 모드 주행 동안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던 시간은 25초였다. 대부분 경고가 울리기 1~3초 전 잠시 손을 올렸을 뿐이고 총 일곱 번의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현장 사진]

사고 지점과 사고 당시 주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트럭과 충돌하기 전까지 최소 7초 동안 운전자에게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는 핸들,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65마일(약 105km/h)였지만 오토파일럿 모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19km/h)로 설정되어 과속 주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빨간 원 안이 모델 S 충돌 지점. (NTSB 자료 제공)]

오토파일럿 모드가 사고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테슬라와 함께 조사 중이다. 자동 제동 장치 오류, 대형 트레일러를 도로 구조물로 인식했거나 밝은 색 트레일러를 하늘과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이 유력하다.

이 사건 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핸들에 손을 올리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오토파일럿 모드를 중지하고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넘어가도록 했다. 안전성을 강화한 오토파일럿 모드를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기도 했다.

1년이 조금 넘어 발표된 미국 국립교통안전국의 최종 사고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어졌지만 오토파일럿 모드의 결함 또는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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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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