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시간 충전’ 폐지로 테슬라 보조금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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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시간 충전’ 폐지로 테슬라 보조금 길 열리나?
  • by 황승환

환경부가 완속 충전 기준 완충이 10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 속도 기준을 새로이 도입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9월 최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으로 인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테슬라 전기차를 포함한 최근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량의 경우 70kWh~100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이전 기준으로는 대부분 10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한국에 정식 출시된 테슬라 모델 S 90D의 경우 슈퍼 차저로는 80분이면 완전 충전이 되지만 환경부 기준 완속 충전기로는 1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규정은 2012년 제정된 것으로 과도한 충전 시간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용량 배터리 탑재와 급속 충전 기술이 개선된 지금은 장애물이 되어 버렸고 개선 요구가 계속 됐다. 환경부는 10시간 충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배터리 성능, 충전 기술이 부족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전 속도(최소 충전전류)를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단체, 기업의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으로 최종 개정안이 확정 고시 된다.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300~1,200만원을 더하면 최대 2,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델 S의 경우 1억원 이상을 넘기는 고가지만 내년 중으로 한국에 상륙할 보급형인 모델 3는 4,000만원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출시된 모델 S가 개정안으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미 구입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는 9월을 기다려 보자. 

-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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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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