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앱이 아이들 감시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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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앱이 아이들 감시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 by 황승환

디즈니가 만든 40개 이상의 앱에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 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만다 러슁(Amanda Rushing)이 제기했다.

러슁은 디즈니가 만든 앱에 위치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추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광고 업체에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개인 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에 대한 판단이 취약하고 디즈니는 아동 정보 수집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것은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러슁이 의혹을 제기한 40여개 이상의 앱 가운데 ‘스왐피는 어디에’ 시리즈는 수억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유명하다. 모아나 아일랜드 라이프, 카:라이트닝 리그, 스타워즈 시리즈 등 40개 이상 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디즈니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디즈니는 강력한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가족을 위해 만든 앱에 대해 엄격한 데이터 수집, 사용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이 오해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와 자회사 플레이컴은 2011년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도 아동 개인 정보 수집에 관련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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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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