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빅데이터로 아동학대·학대 사진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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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빅데이터로 아동학대·학대 사진 탐지한다
  • by 이상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계된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동학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 탐지·분석을 자동화한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아동보호 이미지 인식 시스템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전세계 주요 IT 플랫폼 사업자에게서 얻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분석돼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동 학대 사진을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하는 시도는 향후 2~3년 이내 실용화될 전망이다. 영국 법원도 경찰의 범죄 관련 사진의 강제 수집 및 분석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경찰 간 계약도 진행 중이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부서장 마크 스톡스는 "범죄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에 등급을 매겨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람인 경찰관들이 이것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경찰관들에게도 트라우마가 됐다. 이 작업을 인공지능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19일부터 전국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를 당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히 찾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 장기 결석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정보, 병원 기록 등 복지부와 지자체의 아이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 인지가 발견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해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한다.

복지부는 시스템 전국 개통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소재 66개 시군구(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두 차례 시범사업에서 1만 3,000여 명이 위기 아동으로 예측됐다. 620명에게는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의 국가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동학대 의심 대상 6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패턴을 찾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컴파일 과정을 단축한다. 인공지능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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