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데이터 남용 현상금 도입, 최대 4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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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데이터 남용 현상금 도입, 최대 4만 달러 지급
  • by 황승환

페이스북이 대량의 데이터 유출, 남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확인되면 최소 500달러(약 54만원)에서 최대 4만 달러(약 4,26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 자사 플랫폼, 제품의 버그에 대한 현상금 제도는 IT 기업, 대형 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데이터 남용에 대한 현상금 제도는 처음이다. 물론 이 제도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8,700만 명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스캔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최소 1만 명 이상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어야 하며 단순 데이터 수집이 아닌 심각한 남용이어야 한다. 페이스북이 이미 알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는 경우나 데이터 수집 활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포상금 제도는 페이스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회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추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복수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첫 제보자에게 현상금이 지급된다.

페이스북은 10여명 규모의 버그 현상금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실행에 맞춰 더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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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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