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사설 수리 시 제품 보증 제한은 불법이라며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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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사설 수리 시 제품 보증 제한은 불법이라며 시정 명령
  • by 황승환
[이미지 출처 : 엔가젯]

지정 서비스 센터, 지정 부품을 사용해야만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 연방통상위원회(FTC)가 휴대폰, 자동차, 게임 콘솔 제조사 6곳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토마스 팔 FTC 소비자 보호 국장은 성명서에서 “특정 제품,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FTC는 1975년 제정된 맥너슨-모스 워런티 법안(Magnuson-Moss Warranty Act)을 인용했다. 회사가 부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FTC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제품 수리, 보증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품 보증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 제품 보증, 보증 연장을 유지하려면 지정 업체의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지정 업체가 판매하지 않았거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제품에 사용하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가 제거, 손상되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C는 6개 업체에게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3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설 수리 센터에서 스크린을 교체한 아이폰8에 지난달 말 배포된 iOS 11.3을 올리면 터치 기능이 먹통이 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사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정식 서비스 센터 이용과 정품 수리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했다는 비난이다. 이런 문제 직후 FTC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경고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애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홈 버튼을 사설 센터에서 교체했을 때 홈 버튼이 먹통이 됐던 아이폰7, 전면 카메라 관련 부품을 사설 센터에서  교체했을 때 페이스I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아이폰X의 경우 보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스크린은 다른 문제로 FTC가 경고하고 있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참고 링크 : 스크린 사설 수리 아이폰8, iOS 11.3 올리면 터치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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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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